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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케팅 동의 확인 안내

정보통신망법 시행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2조의3(수신동의 여부의 확인)
1. 법 제 50조제 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진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(매 2년이)되는 해의 수진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해당 수진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.
2. 제1항에 따라 수진송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.

① 전송자의 명칭
② 수진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
③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

정보통신망법
제50조(영리목저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
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진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
그 수진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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